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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사실증명의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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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1.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읍ㆍ면 또는 동의 장
4.재외공관의 장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1.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본인의 배우자
나.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3.삭제 <2019.6.11>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1.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6.1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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