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 ·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1.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