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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의2조 ·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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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형법」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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