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1.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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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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