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