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