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신원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신원보증인신원보증서규정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피보증외국인신원보증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7.1>
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
삭제 <2005.7.8>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7.1, 2018.5.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1.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