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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