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1.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2018.5.15>
③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8.9.21>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1.삭제 <2005.7.8>
2.삭제 <2005.7.8>
3.삭제 <2005.7.8>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