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전자정부법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장관별표청장ㆍ사무소장체류자격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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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1.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2018.5.15>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8.9.21>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1.삭제 <2005.7.8>
2.삭제 <2005.7.8>
3.삭제 <2005.7.8>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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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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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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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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