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증내용의 정정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2016.9.29, 2018.6.12>
②삭제 <2018.6.12>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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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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