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5.15>
1.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