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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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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1.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1.입국허가 신청서
2.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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