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1.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1.입국허가 신청서
2.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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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 재임기간 | 구직(D-10) | 1년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교수(E-1) | 5년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회화지도(E-2) | 2년 연구(E-3) | 5년 문화예술(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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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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