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미화상당금액심사수수료복수사증재외공관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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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1.단수사증
가.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복수사증
가.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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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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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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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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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