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1.단수사증
가.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복수사증
가.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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