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1.단수사증
가.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복수사증
가.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