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1.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삭제 <2010.11.16>
③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