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3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2.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임대차계약서
2.매매계약서
3.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