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사증발급의 승인국가보안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사증발급대한민국국민법무부장관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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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

1.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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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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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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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