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
1.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