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①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