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11조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alt=주식등양도소득과세표준억원imgimg159513073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1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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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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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1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소득세법 제11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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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