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3" alt="img14719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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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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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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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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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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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6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7 ·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18조의8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제118조의9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제118조의10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조의11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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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