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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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3" alt="img14719190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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