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제126조 ·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제126조의2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27조 · 원천징수의무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28조의2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3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33조의2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