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의8조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alt=사업용계좌금액과세기간가산세천분미신고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77" alt="img54190077" >]]>

<![CDATA[┌──────────────────────────────────────────┐]]>

<![CDATA[│ │]]>

<![CDATA[│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CDATA[│ ─── │]]>

<![CDATA[│ C │]]>

<![CDATA[│ │]]>

<![CDATA[│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CDATA[│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CDATA[│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CDATA[│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CDATA[│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CDATA[└──────────────────────────────────────────┘]]>

<![CDATA[</img>

나.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8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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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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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8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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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