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77" alt="img54190077"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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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