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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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77" alt="img54190077"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나.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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