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의3조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각각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연도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본다. 이 경우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이 취소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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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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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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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