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2.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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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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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6조의2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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