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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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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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5조의4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5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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