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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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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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조의2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5조의6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7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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