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6조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고정사업장제4형고정사업장내국추가세액대통령령우리나라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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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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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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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의2조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의3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의4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의5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5의6조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25의7조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의8조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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