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8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alt=투자구성기업사업연도국내구성기업배분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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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067" alt="img161866067" >', '┌──────────────────────────────────────┐', '│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img>']]
2.[['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79" alt="img161866379" >', '┌──────────────────────────────────────────┐', '│ │', '│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 '│국추가세액 │',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제135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55" alt="img161866355"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금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금액 합계액 │', '└───────────────────────────────────────────┘', '</img>']]
2.[['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01" alt="img161866401"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1" alt="img161866441"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배분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배분액 합계액 │', '└───────────────────────────────────────────┘', '</img>']]
2.[['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3" alt="img161866443"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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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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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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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의3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의4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의5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의6조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의7조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5의8조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 ·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0조 ·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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