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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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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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
1. 요청 대상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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