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 (연금증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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