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4조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신고서제22의4조주민등록초본연금수급자주소ㆍ성명제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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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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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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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