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7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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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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