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7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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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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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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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