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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