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의2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가.보상준용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나.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다.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라.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2.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