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의2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가.보상준용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나.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다.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라.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2.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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