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 (요양 등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요양 등의 자문적정성요양기간요양결정직무상요양급여제29의2조보상준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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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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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