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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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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