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5조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소득세법자료근로소득교직원제출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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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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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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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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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