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6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제3조의2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제3조의3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제3조의4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제3조의5 ·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3조의6 ·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7 · 신고 소득의 확인 등제4조 · 설립등기제5조 · 지부의 설치등기제6조 · 이전등기제7조 · 변경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