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2조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요양급여비용보상준용법정상적인공단이치료비용직무상요양급여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