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5조 (요양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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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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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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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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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