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7조 (요양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양의 종결요양부상ㆍ질병공단제32의7조급여심의회하더라도의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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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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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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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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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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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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