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2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진단장해상태요구정도제46의2조해당하는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②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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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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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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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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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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