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5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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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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