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5조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직무상유족급여청구서학교기관사망경위유족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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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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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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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