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7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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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1.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보상준용법 제41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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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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