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7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장애인복지법장해상태보상준용법장해연금수급권자유족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1.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보상준용법 제41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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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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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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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