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의2조 (사망조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사망조위금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교직원나이가장보상준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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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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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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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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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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