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6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민법주민등록법실질적인기간혼인기간연금준용법아니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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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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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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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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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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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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