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7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1부
2.혼인관계증명서 1부
3.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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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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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 사망조위금제52조의3 ·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제52조의4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제52조의5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52조의6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2조의7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퇴직급여 청구제53조의2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제54조의2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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