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3조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삭제 <2020.5.12>.
조기퇴직연금연금준용법사실유족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연금ㆍ퇴직연금퇴직유족일시금제54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2020.5.12>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5.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의7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53조 · 퇴직급여 청구제53의2조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제54의2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4의3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4의4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4의5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제57조 ·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