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3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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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7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53조 · 퇴직급여 청구제53조의2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제54조의2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4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4조의5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제57조 ·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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