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5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본인법정대리인이었던퇴직유족연금손자녀자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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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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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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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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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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