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 (퇴직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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