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급여제한심의대상자급여순위자인유족이양육책임유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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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교직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중 어느 하나의 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머지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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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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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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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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