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의2조 (연금액의 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1.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