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0.12.30>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2025.12.30>
1.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퇴직연금수급자 1인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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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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