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삭제 <2000.12.30>. 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운영위원회규정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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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00.12.30>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2025.12.30>
1.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퇴직연금수급자 1인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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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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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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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0.12.30>. 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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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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