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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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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